'MS 끼워팔기' 공정위 전원회의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MS가 제소된 사건에 대한 담당 부서의 심사 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여서 이른 시일 내에 전원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MS 사건의 판단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선례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조사를 담당하는 공정위의 실무 부서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과 제재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MS는 그동안 두 건의 제소를 당했으며 공정위는 두 사건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리얼네트워크가 "윈도 운영체제에 동영상 재생기인 미디어플레이어가 포함돼 있는 것은 위법"이라며 MS를 제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올해 4월 이후의 불공정행위는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윈도 운영체제의 국내 매출액은 연간 250~3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 모두 인터넷 이용을 위해 윈도 운영체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원배.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