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수십억원 어치 제조ㆍ유통한 일당 경찰에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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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제조ㆍ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니코틴 농축액을 밀수해 전자담배를 불법 제조ㆍ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 등)로 미국 전자담배 액상 판매 법인 D사의 대표 신모(5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니코틴 농축액을 개 샴푸, 전자담배용 향료 등으로 속여 밀수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 1472만㎖(약 62억원 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472만㎖는 전자담배용 액상 66만 8000여병(22㎖ 용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신씨 일당은 니코틴이나 니코틴액상을 수입할 경우 1㎖당 821원(올해부터 1㎖당 1799원)의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고 탈세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탈루한 세금은 총 120억원에 달한다. 신씨 등은 이렇게 수입한 니코틴 액상을 서울 은평구 소재 공장에서 프로필렌 글리콜(PG)과 식물성 글리세린(VG), 향료 등과 1:99 비율로 혼합한 뒤, 미국식품의약국(FDA), 미국약전(USP) 등이 적힌 22㎖용기 530병에 담아 미국산인 것처럼 유통시켰다.

경찰이 이들이 제조한 전자담배 액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ㆍ분석한 결과 액상 용기에 표시된 니코틴 용량과 실제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상당수가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니코틴을 일정한 기준과 검증 없이 임의로 제조ㆍ판매해 사용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유해성이 크다”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의 경우 불법 제조 제품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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