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제자 성추행 논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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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수리과학부 강석진(54)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리과학부 강석진(54)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서울대 학생 9명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 중이다. 학교 측은 징계위 의결에 따라 성낙인 총장의 결재를 거쳐 다음 주 중 강 교수에게 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면을 받게 되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또 퇴직급여가 재직 기간에 따라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퇴직수당은 50%가 감액된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자체적으로 강 교수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월 말 대학본부 측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지난 2월 성낙인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 간 인권위 조사 내용 검토, 강 교수의 소명 등 절차를 거쳤다.

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월 7일 열린 강교수의 첫 공판에서 "강 교수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뇌 수술을 받아 기억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4차 공판에서는 피해학생 2명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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