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첫 제동 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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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61)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김해시의회가 지난 23일 상임위원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 것. 총 예산 643억원인 이 사업에는 도비 257억원뿐 아니라 시·군비 386억원이 함께 투입된다. 따라서 지난 19일 경남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가결한 뒤 후속 절차로 18개 시·군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첫 심사에 나선 김해시가 제동을 건 것이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조례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경남도교육청 및 일선 시·군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교육사업과 중복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크게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지원·온라인 수강권 지원 등 바우처사업(418억원), 대학생 멘토링과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159억원), 기숙형 학사 지원 등 교육여건개선 사업(66억원)으로 나뉜다. 김형수(새정치민주연합)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은 "김해시의 경우 온라인 학습비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125억원의 학교지원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들 사업이 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심의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도와 시·군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먼저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김해시의회는 이르면 4월 중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다시 심사한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 양산시의회를 시작으로 다른 시·군도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대응이 주목된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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