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소리바다 운영자 형사 책임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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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배경화면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는 사용료를 내면서 왜 음악만 공짜로 들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유료 사이트가 없기 때문이라든지 미리 들어보고 사려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 핑계일 뿐이다. 무심코 다운로드하는 음악 한 곡 때문에 업계 종사자는 구조조정에 휩쓸리고 소매상은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음반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결국 음악 애호가들에게 피해가 되돌아온다.

▶소규모 음반 판매업자다. 최근 하루에 팔리는 게 테이프 3개, CD 음반 한 개 정도다. 그것도 몇몇 이름있는 가수들의 음반 뿐이다. 최근 음반 매출은 호황기 때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된다. 반면 공CD는 잘 팔리는 편이다. 내가 살고 있는 U시 중앙대로에는 다섯 곳의 음반판매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랑 하나만 남았다. 그나마 업종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음악 파일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음악을 받아 듣고 다른 매체로 옮기는 것은 범죄행위다. 이를 조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범법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소리바다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무료로 음악을 듣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음반 판매량 추이 등을 볼 때 음악 파일의 공유가 음반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은 공소장에 5W 1H 등 형식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떤 곡을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으로 규정된 요건에 따른 판사의 판단은 정당하고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