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예우 수임비리 징계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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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 회장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전관예우 비리신고센터를 곧 개관하고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비리신고센터는 하 회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의뢰인이 고위 법관·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수임 비리를 신고하면 협회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형사고발대상인 경우 변협에서 직접 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관 출신의 변호사가 상고사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 회장은 서울변호사회 회장(2007~2009년) 재직시부터 이같은 폐해를 타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센터 개관으로 ‘전관들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차한성(61·7기)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 자진 철회를 권고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협은 2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개업신고서 자체를 반려했다. 결격 사유가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업 신고를 하지 못한 건 처음이다.

 차 전 대법관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견해와 별도의 행정소송을 내야한다는 견해가 있어 좀 더 검토한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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