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제주 4·3 기념관의 전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당시 진압에 참가했던 당사자 2명 등이 한변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한변은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전시된 4·3 사건 관련 사진·설명패널·영상 등의 전시를 중단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제주 4·3이 ‘제주도민의 정당한 저항을 이승만 정부가 무참한 살육으로 진압한 사건’으로 설명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리인으로 이용우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여했다.
[간추린 뉴스] 이인수 박사, 제주 4·3사건 전시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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