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민자녀 교육 조례 통과, 내달부터 유상급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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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재원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돌려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다음달부터 무상급식이 끊기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0%(4인가구 기준 약 25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에게 1인당 1년간 50만원 정도의 교육 바우처(이용권) 등을 나눠준다는 내용이다. 바우처는 EBS 교재비와 각종 온라인 수강, 학습교재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경남도내 학생 중 약 10만 명이 지원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바우처를 지급한다. 조례안은 서민 가정 학생들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55명 중 4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 7표, 기권 4표였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51명 중 일부는 반대 또는 기권했다. 이날 도의회장 밖에서는 학부모 500여 명이 모여 "조례안을 폐기하고 무상급식을 이어가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남도와 시·군이 올해부터 주지 않기로 한 무상급식 지원금 643억원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교육청 예산만으로 급식을 실시하던 경남도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상급식을 하게 됐다. 부담금은 초등생이 한 달 4만5000원, 중학생 5만1500원, 고교생 6만2100원이다.

이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경남 창원시 풀만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2013년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한 뒤 계속 국회에 계류중이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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