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람 농어촌 집 살때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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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도시 사람이 농어촌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많이 내야 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또 도시의 1가구 1주택자가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어촌 주택은 대지 2백평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주택 과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도시 자본이 농어촌으로 흘러들어가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기 바람이 농어촌 주택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무엇인가.

"도시의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이 때 도시에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단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도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새로 산 농어촌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도시 주택과 달리 농어촌 주택은 되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는.

"서울.경기도.광역시 외의 면(面)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뜻한다. 면 지역이라도 ▶도시 지역▶토지거래 허가구역▶투기 지역▶관광단지 등으로 묶여 있는 곳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면 지역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비과세 혜택이 없다. 또 대지 2백평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의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건물 면적을 얼마로 제한할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시행기간은.

"관련법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반기께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시행일부터 2005년 말까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고 밝혔다. 시행일 이후 농어촌 주택을 구입해 철거한 뒤 다시 짓거나 시행일 전에 사놓은 토지 위에 시행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등이 모두 비과세된다. 단 시행일 전에 사놓은 농어촌 주택이나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이런 혜택이 없다."

-양도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도 중과되지 않는다는데.

"도시 사람이 위 조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재산세.종토세 등 지방세를 무겁게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도시 사람이 사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돼 취득세는 일반 주택보다 5배나 많은 1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각각 5%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어촌 주택에 대해 일반 주택처럼 취득세는 2%, 재산세 0.3~7%, 종토세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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