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영업 5월부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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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신탕, 뱀탕짐등 혐오업소의 영업이 5월1일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금지된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내 4대문안을 비롯, 관광호텔, 경기장주변및 10대 간선도로변에서 금지시켜 오던 이들 업소의 영업금지지역을 서울시내전역으로 확대고시, 5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금지대상영업은 뱀탕을 비롯, 보신탕, 개소주, 토룡탕, 굼벵이탕, 용봉탕(자라요리) 등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업소에 대해 4월말까지 자진해서 문을 닫도록 하고 5월1일부터는 일제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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