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에서 분양 받은 땅|3연내 사용 않으면 환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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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공급방법이 일반경쟁 입찰방식에서 추첨분양 방식으로 바뀌고 가격도 용도별· 지역별· 공급대상자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24일 건설부가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일반경쟁입찰방식은 토지값을 너무 높이는 폐단이 있으므로 임대주택건설업체 등 실수요자에게 적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토개공이 용도·지역· 공급대상별로 미리 값을 정해 공개추첨으로 택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 외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택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후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개공에서 토지를 산후 3년안에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토개공이 되사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시안은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짓는 주택사업용지 ▲도로· 학교· 공원· 공용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사업지구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택지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 시안을 3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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