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은 18일 부정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서울신탁은행 서울종암지점장 양근일씨(45·서울 반포동1251)를 업무상배임·배임수재혐의로, 부정대부를 받고 양씨에게 돈을준 황종섭씨(57·고물상업·부산시광안4동731)와 구기모씨(55·무직·부산시수정동1171)등 2명을 배임중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울신탁은행 부산광안지점 대리채창희씨(34) 와 같은은행 부산지점 업무추진본부대리 이경의씨(39) 등 2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지점장은 부산광안지점장으로 있을때인 지난82년11월11일 황씨와 구씨가 대출을 받기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산시좌동998일대 논7천80평방m와 부산시우암동 소내목욕탕등의 감정가격이 2억7천6백만원인데도 감정가보다 많은2억8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이들로부터 사례비조로 9백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