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해임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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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상지대 이사회에 김문기(83)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에서 김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감사 결과를 학교 법인에 통보하고 이사회에 김 총장의 해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993년 횡령과 부정 입학 지시 등의 혐의로 상지대 이사장에서 물러던 김 총장은 21년만인 지난해 총장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1월말부터 3주간 진행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김 총장은 총장 관사로 구입한 아파트를 대학의 한방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전에 내정한 인사 2명을 서류심사나 면접 기준 없이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학생의 수업거부로 962개 과목에 결손이 생겼지만, 보강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해임을 요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학교 공사, 직원 승진·명예퇴직 등 총 33건의 위법 사항을 밝힌 교육부는 김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 131명을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학교에 요구했다.

상지대 이사회가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 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김 총장은 93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았고, 이후 상지대는 정부가 보낸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2007년 김 총장이 낸 이사 선임 무효소송에서 2007년 대법원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학원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지난해 8월 김 총장의 취임 이후 이 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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