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무르만스크 불시착때 사망승객 KAL상대 소송서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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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21일 KAL기의 소련 무르만스크 불시착사고로 사망한 방태환씨(당시36세·대우개발해외사업부차장) 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낸 손해배상소송 상고허가신청을 기각, 대한항공측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방씨는 78년 4월21일 KAL기를 타고 귀국하다 소련전투기에 피격돼 사망했는데 방씨 유족들은 대한항공측과 보상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않자 민법상 제소기한인 3년을 이틀앞둔 81년 4월l8일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1심인 서울민사지법은 81년10월 『대한항공측은 비록 소련기의 불법공격으로 방씨가 숨졌다해도 항로를 이탈한 책임이 있으므로 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3월 『이 소송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협약이 규정한 시한인 2년을 넘긴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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