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계수표 용도 훨씬 다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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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새로운 양식의 가계수표가 곧 선보인다. 이와 함께 집에 앉아서도 가계수표하나로 각종 공과금을 우송 납부하게돼 가계수표의 용도가 훨씬 다양해졌다.
새로 발행되는 가계수표는 종전양식의 가계수표가 전부 사용된 후인 빠르면 2월께 등장할 예정이다.
새 양식의 가계수표는 종전에 비해 휴대가 편리하도록 크기를 줄이고 색깔도 자색에서 연청색으로 바꾼 것이 특징. 또 원부를 새로 마련, 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발행날짜, 수표번호, 발행금액 등을 적어놓도록 했다.
말하자면 당좌수표처럼 수표책에 원부가 붙어있어 발행때마다 원부를 남겨둔채 한 장씩 뜯어쓸수 있고 원부만 보면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기쉽게해 무리한 발행으로 부도가 나는 사례가 없도록 개편한 것이다. 원부를 잘 적어놓으면 분실 등 사고에 따르는 위험도 줄일 수가 있다.
이밖에 새가계수표는 금액란위에 수취인란을 새로 신설해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넣도록 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은후 위에 『지시금지』라는 문귀를 적어넣으면 다른 사람은 이 수표를 사용할수 없다. 오직 수취인만 수표로 은행에서 돈을 찾을수 있다. 수취인란을 새로 마련한 것은 가계수표의 원래 발행목적이 융통성보다 쌍방간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였기 때문.
수표가 돌고돌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은데다 융통목적이라면 별도로 자기앞수표 등의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가계수표에도 『지시금지』라는 문귀를 적지않으면 제3자의 융통에 지장이 없다.
수표사용자가 각종공과금을 우편으로 납부할 수도 있게했다. 우편납부가 가능한 공과금은 은행의 (50)번 (99)번 창구에서 맡고있는 세금·전화·전기료 등 각종공과금.
현재 실시중인 이 방법은 예컨대 1월분 전기료를 납부하려 한다면 수취인란에 「한국전력 1월분전기료」라고 적고 요금액과 기타 기재사항을 쓴 뒤 이를 전기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봉투에 넣어 은행으로 부치면 된다.
이대 우표를 붙인 반송봉투를 동봉하면 은행측이 영수증을 집으로 보내준다. 주의할 점은 발행된 가계수표가 납기일까지 은행에 도착해야하고 아니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과금납부는 어느 은행에 해도 상관이 없으나 가급적 가계종합예금 거래은행에 내는 편이 일처리가 손쉽다.
현재 가계종합예금에 가입해 가계수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국에 83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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