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성산업개발 회장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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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97억원을 받고, 회사 돈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기흥(50) 우성산업개발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억원, 추징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주겠다'며 하도급 업체에서 로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검찰이 횡령죄로 기소한 57억원 중 30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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