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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피고인 징역15년 선고|명성사건 23명 모두 유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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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철호 피고인(44·명성그룹회장)에게 징역15년 벌금 92억3천만원이, 김동겸 피고인(39·전상은 혜화동지점대리)에게 징역12년, 윤자중(54·전교통부장관) 박창권(54·전건설부국장)피고인에게 각각 징역7년이 선고되는등 명성사건 관련피고인 23명(법인1개포함) 전원에게 최하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만사)는 28일 상오 재판시작 65일만에 내려진 명성사건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탈세) 배임증재·뇌물수수등 죄를 적용해 관련피고인 22명(법인제외)중 8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윤자중 피고인은 과거 국가에 공헌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량, 검찰구형(징역10년)보다 적은 징역7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문 3면>
재판부는 또 피고인중 박창권 피고인을 제외한 공무원과 은행원등 14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초범이며 뇌물수수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건의 출발은 기초와 자본없이 분수에 넘치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을 동원하려는 김철호 피고인과 은행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김동겸 피고인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기업을 하는데 있어 의욕만으로는 부족하고 좀 더디더라도 모든 과정을 밟는다는 기업정신이 부족한채 손쉽게 결과만을 얻으려한데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자금의 조달방법으로한 횡령은 물론 사업확장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어 청렴의무를 송두리째 빼앗은 이들 범행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며 이같은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도 피고인들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 마땅하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자중 피고인에 대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나라에 공헌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공무원들의 모범이 돼야할 고위공직자로서 이같은 사건에 관련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저버린 잘못이 있으나 대부분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정상을 참작토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시재판이 청구된 금강개발·명성종합무역·명성전자·남태평양산업·명성관광·주식회사 명성등에는 모두 2천9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금강개발의 부가가치세 포탈부분과 명성컨트리클럽·현대증권의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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