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채무 원금 탕감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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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자 채무의 원금 탕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신용카드 등 3700여 개 금융회사는 최근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신불자의 채무감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신용회복 지원 협약안을 서면 결의했다. 지금까지는 신불자의 채무 감면 범위가 '전체 채권액의 3분의 1 이내'로 돼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금융사의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금탕감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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