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완매채에 이자소득세 부과|동서·대신증권에 6억5천만원 통고|`완매채는 비과세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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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이 증권회사의 완매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서증권과 대신증권은 간각 지난19일과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완매채거래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분 4억원과 2억5천만원을 1주일이내에 납부하라는 통고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2개회사에 대해 최근 3주일간 완매채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 세무조사를 실시한뒤 이같이 통고했다.
이에대해 이들 증권회사는 완매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가 아니라 비과세대상인매매차익이라는 점을 들어 곧 이의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내주초 증권업계 대표들이 모여이에대한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증권회사가 취급하고있는 완매채거래규모는 대형금융사건이 잇달아 터진 올하반기이후 크게 위축됐으나 아직도 전체적으로 7천억∼8천억원규모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증권업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고 과세방침이 확정될경우 상당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갈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완매거래란 일종의 변칙채권매매로 증권사가 언제든지 되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일반 환매채이율보다높은 이자를 지급, 자금을 조성한후 기업등에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최근의 저금리체제하에서 사채성자금이 크게 몰려들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급전조달창구노릇을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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