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 추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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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부는 20일 전남지역 15개군·오개읍·1백12개면(구례·곡성군일부제외) 19억8천만평과 경남 의창군 북면 마금산 온천지역 1천3백만평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했다.
이날 고시된 지역은 전국토의 6·7%에 해당되며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고시된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땅값이 평가됐다. 땅값이 가장 높게 고시된 지역은 전남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48의8 일대 대지와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22의 215 대지로 평당2백만원이었으며 가장 싼 곳은 영암군 금정면 책룡리 산84 일대와 화순군 배면 송방리 산109 일대 임야로 평당30원이다.
지목별 땅값 현황을 보면 전남지역의 경우 대지가 평당 최고2백만원에서 최저1천원 (영암군 금정면 책룡리 l149)으로 평균 4만원, 밭은 평당 최고7만5천원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177), 최저 7백원(영암군 금정면 쌍효리12)으로 평균2천8백원이다.
논은 평당최고 13만원(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산387의2) ,최저9백원 (무안군 해제면 림수리370의95)으로 평균5천3백원, 임야는 최고2천6백원(무안군 무안읍 성내리30l), 최저30원으로 평균 3백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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