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한 일 알고 있다" 조합장 선거 틈타 피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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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8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동시 선거가 점입가경이다. 불법·비리가 판치고 있다. 속옷에 돈을 감추고 유권자 집을 돌아다니며 돈을 뿌리는가 하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식의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는 ‘문자 피싱’까지 등장했다.

 경북 농협 조합장 후보 K씨(54)는 조합원 집을 방문해 돈을 돌리려다 선관위에 현장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선관위 직원에게 아니라고 잡아떼는 와중에 속옷 속에 감춰뒀던 돈이 바짓가랑이 사이로 떨어져 덜미를 잡혔다. 4장씩 접힌 5만원권 세 뭉치와 두 장이 접힌 한 뭉치 등 모두 70만원이었다. K씨는 “소 사료를 살 돈”이라고 금품을 돌리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1일까지 모두 491건의 불법 선거가 적발됐다.

 불법 선거 관련 협박 문자메시지도 나돌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당신이 한 일(돈을 뿌리거나 받은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가고자 하니 100만원을 보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졌다. 후보자뿐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까지 노린 메시지다.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최대 50배까지 물어내게 되기 때문이다.

김윤호·위성욱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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