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사진 SNS 올린 불법체류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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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잔인하게 죽여 잡아먹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공분을 산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개를 도살한 뒤 요리하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B(27)씨를 입건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인도네시아 출신 동료와 함께 지난 15일 자신이 일하는 나주시 동수동 농공단지의 한 공장에서 개 목을 밧줄로 묶은 뒤 지게차에 매달아 도살한 혐의다. 지난 20일에는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B씨는 2008년 취업비자로 입국했지만 2013년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B씨는 경찰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조림에 든 개 가공식품을 먹는다. 개는 동료들과 먹기 위해 공장 근처 시장에서 13만원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져 비난 여론이 일자 공장을 그만둔 뒤 나주 지역의 지인 집에 은신하던 중 검거됐다. 경찰은 공범 한 명을 추적 중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 학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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