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가 챙긴 돈 명성간줄 몰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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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명성사건관련 피고인 23명에 대한 의회공판이 30일 상오 9시 30분 대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안우만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호(44·명성그룹 회장), 김동겸(39·전 상은혜화동 지점 대리) 피고인을 비롯, 윤자중 피고인(54·전교통부장관)등 구속피고인 19명과 신명수피고인(39·명성관광대표) 등 불구속 피고인 3명 등 관련피고인 전원이 출정, 검찰의 보충 신문을 받았으며 첫 출정한 상은 혜화동 지점 여행원 박미자 (26), 송연화(20) 피고인등 2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었다
박미자 피고인등 여행원 2명은 수기통장을 작성해주는 등 김동겸 대리의 예금부정인출을 도왔다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으나 문제의 자금이 명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었다고 답변했다.
박미자 피고인은 특히 자신이 김대리의 예금부정인출을 도운 80년 1월부터 지난 5월초까지 하루평균 원금과 이자가 2억∼3억원씩 나갔다고 말하고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돈이 모자라면 다른 돈으로 메워 나갔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김대리가 지급해주었다고 진술했다.
박피고인은 이어 김문희 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일반예금주와의 식별은▲통장식 정기예금 3개월짜리라는 암호 ▲예금주들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었으며▲예금주가 은행을 찾는 시간도 매일 상오10시∼낮12시까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사채업자 박기서씨가 보낸 예금주는 쉽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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