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38종 하부기관 위임 승인제폐지·보고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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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무부는 11일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시·군·읍·면·동등의 일선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정비업허가·자동차도로사업의 면허사무등 총38종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처리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이들 위임사무가 형식적으로만 하부행정기관에 위임되고 실제추진에 있어서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게하거나 사전보고토록하는 페단을 없애기 위해 승인제를 폐지하고 보고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위임사무종류는 다음과 같다.
◇중앙→시·도 ▲중기정비업허가 ▲자동차도 사업면허 ▲자동차도 공사시행인가 및 기간연장 ▲자동차도 노선등의 공고및 사용개시인가 ▲자동차도 사용요금 및 공용약관인가 ▲자동차도 사업계획및 공사방법 변경인가 ▲자동차도 사업개선명령 ▲자동차도 공사의 착수와 완성 ▲자동차도 설비에 공용 또는 변경명령 ▲자동차 공급기준책정 ▲육운진흥자금 사용감독 및 보상금결정
◇시·도→시·군 ▲농약판매업등록 ▲수산종묘 생산업허가 ▲지하도겸 지하상가 유지관리 ▲노인복지시설의 검사감독 ▲장유제조업허가 ▲입력승인 변경 및 취소 ▲조수보호원의 지정 및 해임 ▲명예직 조수보호원의 지정 및 해임
◇시·군→읍·면·동 ▲지방세 5만원미만의 결손처분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지정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불용품 매각처리 ▲음반판매업에 관한 사무 ▲광고물등 설치 및 표시 또는 살포에 대한 허가 및 신고 ▲행정서 사업허가 및 지도감독 ▲인장업신고 ▲2륜자동차 등록·신규·말소·이전신청 ▲2륜자동차 신규신고용 증명 ▲종묘상 및 비료판매업 등록 ▲계량기판매업등록 ▲자가용 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위험물취급주임 선·해임신고 ▲방화관리자선·해임신고 ▲위험물 소량 취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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