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완전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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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간 주요정치현안의 하나였던 국회법개정안이 완전타결됨으로써 국회는 10일하오 운영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고 11일 법사위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정·민한·국민당등 3당총무는 9일 하오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법개정안처리 방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상임위에서 개정된 국회법에따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한당은 9일하오 국회에서 유치송총재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가 합의한 국회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수락했으며 민정당도 정내혁대표위원주재로 중집상위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고 처리방안을 총무에게 일임했다.
국회운영제도 연구소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 단일안은▲상임위에 예산예비심사권을 부여하되▲그 심사기간을 의장이 정하며▲상임위 발언시간을 필요한 경우 본회의 발언시간 제한(30분까지)에 준해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은▲본회의 발언자수의 정당별 시간할당(98조)▲비공개비밀자료의 열람·대출(59조)▲회의록의 배부·반포요건(111조)등을 수정하고 여야간에 논란이 있었던▲국정조사권 발동요건(120, 122, 124조)▲개의시각 (67조) ▲의안의발의(74조)및 수정(84조)▲국무위원해임안의 72시간내 표결(105조7항)▲의원의 사직(133조) ▲자격심사청구(136조) 등은 현행대로 두기로했다.
소위는 또 개정안심사보고를 통해 국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국정조사권을 적절히 발동할수 있도록 노력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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