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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팔 땐 사는 사람 정보 기록해둬야 피해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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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사는 사람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파는 사람에게 각종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도난 신고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된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 경우 사는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관할 차량 등록 사무소에 강제이전 등록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매매 때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메모하거나 양도증명서를 복사해 놓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최순섭 화성경찰서 민원실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