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재산범 모두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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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융범죄 가중처벌 방안을 강구해 온 정부는 5일 금융범죄는 물론 사기횡령 공갈등의 거액재산범죄를 모두 가중처벌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범죄가중처벌법」(가칭)을 제정키로했다.
이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도 뇌물올 받았을 경우 일반사기업체 임직원이 배임수재혐의로 처벌받는 것 보다 엄하게 처벌받도록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상의 공직자 수준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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