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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등 대도시 주변 천만 평에 60개 신시가지 조성|목동처럼 공영개발|내년부터 3연간|농지대신 임야 등 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내년부터 86년까지 수도권 및 대전·대구·광주 등 15개 성장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60개 지역 3천6백20만 평방m (1천만9천6백96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서울 목동 식의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새 위성도시나 신시가지를 만들 경우 토지투기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주택 공사·토지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새 도시 개발 계획 등으로 얻게되는 수익을 공공부문에서 모두 가져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이다.
4일 건설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건설부는 내년부터 방년까지 3년간 주택 1백 만 채를 짓기 위해 필요한 택지 1억4백60만 평방m (3천1백69만9천3백93평) 의 57% 5천9백62만7천 평방m (1전8백6만8천7백87평)는 공공부문에서 개발, 공급하되 이중 60·7%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방식으로 개발하는 택지 중 일정비율은 싼값 (택지조성원가)으로 민간업자에게 분양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전·대구·광주 등 15개 성장거점 도시 주변에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되 경작하기 좋은 농경지는 개발대상에서 빼고 가급적 구릉지·산·매립지 등을 활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국의 구릉지·산·매립지 등 택지개발가능지역을 조사, 84부터 연차적으로 택지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81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및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60개 지구 3천7백56만2천 평방m (1천1백 38만2천4백24평)를 택지개발예정기구로 지정, 토개공·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택지 개발사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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