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도 전매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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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개포·고덕지구 단독주택 필지 전매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또 이 지역에서 택지를 분양 받고도 3년 이내에 집을 짓지 않는 경우 택지를 분양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이를 모두 환수키로 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8일 고덕·개포지구에서 분양한 단독주택 필지 중 일부에 거액의 웃돈이 붙어 미등기 전매되는 등 투기조짐이 일자 단독주택 필지 분양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국세청과 합동으로 전매추적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적조사 후 전매사실이 밝혀지면 택지를 판 분양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거두는 한편 분양택지를 환수키로 했다.
토개공은 고덕·개포지구가 개발되기 전 이 지역에 땅 또는 집을 갖고 있던 7백 40가구 중 철거민에게 택지 조성원가로, 땅을 갖고 있던 자에게는 감정가로 50∼70평 규모의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했었다.
토개공은 내년 중 분양될 안양 석수(1백 32가구), 인천 가좌 (30가구), 대전 용운(38가구), 전주 효자(1백 2가구), 대구 월배(1백 64가구), 김해 내동 (1백 56가구), 창원 명곡(2백 58가구), 거제 옥포(1백 7가구) 지구 등에 대해서도 분양계약 즉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전매행위를 철저히 추적·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토개공은 또 싼값으로 택지를 분양하는 대신 첫 분양자가 반드시 3년 이내에 집을 짓도록 계약에 명시해 집을 짓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것은 물론 전매사실이 밝혀져도 환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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