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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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김종학(51·구속 기소)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모(48·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 다른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0월~1년, 나머지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문건과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특보와 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권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는 6·4 지방선거 당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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