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형제 검거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형제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 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정모(45)씨를 구속하고 동생(3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형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고객 1000여 명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약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을 드러났다.

정씨 등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지 않는 제품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약에는 발기부전 치료 효능이 있는 '실데나필' 성분이 정품보다 많게는 12배가량 더 함유돼 있었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물건을 보낼 때는 자신들의 신분과 거주지를 감추기 위해 퀵서비스를 통해 택배업체로 물건을 보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대부분 가짜가 많다”며 “가짜 약을 복용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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