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농어촌 영세 사학 폐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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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농어촌 영세 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영세 사학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마련됐으나 이들 학교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폐교를 해도 재산 이용가치가 낮아 지금까지 11개 법인만 해산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영세사학의 재산가치 중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재정지원 방법을 마련해 해산을 적극 유도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해산 특례규정의 적용 기한도 2006년 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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