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무원 50만원 이상 받으면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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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5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해임, 골프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꼴찌한 충남도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청렴도 향상 대책을 내놨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12일 “50만원 이상 돈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면 곧바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중징계를 해왔다.

 도는 또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금지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과 골프를 치더라로 동반자와 장소·시간 등을 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장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계산하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남도는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 등을 반영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6.40점(10점 만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에도 6.74점으로 꼴찌였다. 전준호 충남도 감사과장은 “공직비리 제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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