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공상도 후유증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공사장에서 작업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고용회사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후유증을 예상치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최종영부장판사)는 30일 우상동씨(서울신당1동132의4)등 일가족3명이 주식회사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우씨가 패소했던 원심을 깨고 우씨등 일가족에게 2천3백9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씨는 82년5월14일 상오9시50분쯤 대우시공의 서울 동교동로터리6의15공구지하철공사장에서 철골공으로 근무하던 중 현장안전관리책임자 오모씨의 지휘아래 H빔위에 올라가 건인용고리 해체작업을 하다가 빔이 쓰러지는 바람에 4m아래 땅바닥에 떨어져 오른쪽엉덩이뼈가 부러지는등 중상을 입었다.
우씨는 사고직후 자신의 상처가 15일쯤이면 완치될 것으로 잘못 알고 완치 후 재취업을 전제로 회사측과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었다.
그러나 허리가 계속 아픈 후유증이 생겨 철골공으로 일할 수 없게 되자 화사를 상대로 4천2백65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