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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도 돼지 구제역 발생

중앙일보

입력

양돈장의 축사. [사진 중앙포토DB]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농장의 새끼돼지가 이동제한 조치를 무시하고 반출됐다. 이 때문에 구제역 무풍지역이었던 강원도 철원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강원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한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철원군의 한 돼지농장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 농장이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농장으로부터 지난 7일 새끼돼지 260마리를 구입한 사실을 8일 확인하고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기존에 키우던 350마리를 포함해 61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철원의 돼지농장이 세종시 돼지농장에서 새끼돼지 260마리를 차량에 실은 것은 7일 오전 11시30분쯤. 이 차량은 7일 오후 3시 철원에 도착했다. 농장 주인 김모(55)씨는 8일 새끼돼지가 잘 먹지 않는 등 구제역 증세를 보이자 세종시 농장주인 이모(39)씨에게 이상 증세를 문의했다. 이씨에게서 “자신의 농장 돼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김씨는 이날 오후 방역당국에 의심 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씨 농장의 돼지는 철원 돼지농장으로 가기 전인 지난 6일부터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돼지 50마리가 죽고 어미돼지 23마리에서 구제역 증세를 보이자 6일 오전 10시 250마리를 도태시켰다. 오후에도 50마리가 폐사하자 70마리를 또 도태시켰다. 이씨는 이런 상황에서 새끼돼지를 팔았고, 오후 4시40분에야 세종시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농장과 직선거리로 480m 떨어져 있어 가축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는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철원 이외에도 경기 포천과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농장에 모두 840마리의 새끼돼지를 판매하고 반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이동제한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세종시 돼지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원군은 세종시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찬호 기자 kab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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