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사문서 복사해 써도 인증 없으면 사기죄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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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위조된 사문서를 복사해 사용했더라도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다면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기계의 정확성 때문에 복사한 사본이 원본과 똑같이 활용되고 있는 거래 관행에 경종이 되고있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14일 전홍광실업대표 최광휘 피고인(33·서울공릉1동561의8) 에 대한 사문서위조및 동행사등 사건상고심에서 징역3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최피고인은 81년8월 서울전농동620의69 맘모스쇼핑센터를 임대받아 홍광실업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3층 예식장도 임대받은것처럼 허위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그 사본을 금융기관에 제시, 이를 담보로 6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는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최피고인은 당시 3층예식장을 81년12월부터 2년간 임차보증금 8억원, 월세 1천2백만원에 임대 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맘모스가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허위사실을 써넣고 (주)맘모스 대표 박모씨의 이름밑에 이회사 이사 김모씨(34)가 보관중이던 회사인을 찍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뒤 그 사본을 K은행 중앙청지점등에 넣어 6천여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문서및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 문서라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한다』고 밝히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해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등본의 인증이 없는한 각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최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사본에 불과하다면 이를 위조문서행사로 볼수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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