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한 50대 여성 간통 혐의로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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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모(53·여)씨와 임모(5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길씨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2013년 청주의 한 모텔에서 임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길씨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남편이 잠정적인 이혼 의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확정적 합치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타인과의 성관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면 간통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간통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길씨는 재판에서 “사실상 실체가 없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은 간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자료제공=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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