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동공갈혐의로 2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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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대기업 사장을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한 미인대회출신 김모(31·구속)씨가 거꾸로 해당 사장도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허락없이 촬영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했다.

김씨는 5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대기업 사장 A(47)씨를 성폭력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A사장이 자신과 성관계 도중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나중에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김씨와 남자 친구 오모(49)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기업 사장이자 유부남인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A씨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3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 등은 2008년 10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가진 뒤 A씨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친구 B씨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자 김씨는 2010년 10월 초부터 A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만나는 사이가 됐다. 이때 A씨에게 1000만~2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기로 오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A씨를 만나 "김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깨뜨렸으니 보상을 해달라"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당신 아버지나 아내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오씨와 김씨의 계좌로 나눠 송금했다. 오씨 등이 나머지 금액도 달라고 재촉하자 A씨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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