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명성」해체설은 무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재무위>
안무혁 국세청장이 사상이자로 나간 5백54억원에 대해 1백79억원을 원천징수 했다는 보고에 대해
▲장경자의원(민정)=1백79억원의 산출근거가뭐냐.
▲안청장=25% 소득세원천징수분에 가산세를 매기면 그렇게 나온다.
▲홍사덕의원(민한)=1백79억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채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법무장관은 법사위에서 예금이라고 표현했다. 사상인지 예금인지분명히 하라.
▲안청장=사채든 무엇이든 5백54억원은 1천7백30개구좌의 예금주가 예금이자 외에 가져간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추징한 것이다.
전주를 추적해야하나 우선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김철호씨에게 추징했다.
▲김태직의원(민한)=김동겸대리가 빼돌린 돈이 사채냐, 제도금융을 통해 예금한 것이냐.
▲안청장=1백79억원의 원천징수불이행 추징금은 전주를 추적해서 밝혀지면 다시 돌려준다.
▲김문원의원(민한)=세간에서는 국세청장 혼자서 명성에 메스를 가할수 있었겠냐는 의문이있다. 메스를 가한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게 아니냐.
▲안청장=82년도명성의신고소득을 조사분석해 보니 아귀가 안맞았다. 결손을내는데 사업은 확장되고 있었다.
탈세만으로도 콘더미니엄등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서 원인불명의 돈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극단으로 불온자금이 유입될수도 있는 것이다. 이럴경우 나 아닌 누가 청장이라도 조사했을 것이다.
항간에 정치적 이유를 운운하나 나는 그런건없다.
▲한광옥의원(민한)=작년5월 1차조사때 왜 안밝혔나. 그때 밝혀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것이 아닌가.
▲안청장=작년의 조사는 세무사찰이 아니라 기업조사이며 81년도 귀속분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는 예·적금비밀보장법이 있어 추적 조사할 수가 없었다.
▲강경직재무장관답변=명성의 은행관리단은 명성자산을 보전처분하기까지 사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한것이며 채권단으로 참여한것은 아니다. 1천66억원의 자금은 민사상 해석상의 문제가 있으며 사채냐, 예금이냐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본다.
예금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은행이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한은차입등 통화량문제에 대한 영향없이 대부분 상은자체지급이 가능하다.
명성그룹의 자산과 부채규모가 빨리 판명되지 않은것은 명성이 회계장부를 만들지 않고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거나 비밀장부를 만들어 은닉해왔기 때문이다.
명성은 이해당사자가 많은데다 김철호씨의 구속으로 정상경영이 어렵다고 보아 앞으로 법원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또는 청산여부를 결정하겠다. 명성그룹을 공중분해 한다는것은 근거없는 얘기다.
▲안무혁국세청장답변=명성에대한 세무사찰은 시중 루머해소등 무슨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명성의 재무구조가 맞지않고 거액의 자금출처가 모호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사찰도중 국세청장이 정치적센스가 없다는등 여러소리를 들어오기도 했지만 내가 당연히 해야될 소임이기에 했을뿐이다.
사찰도중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도 없었고 무시하지 못할 외부로부터 사찰을 중지하라는 전화를 받은적도 없다.
1백79억원의 세금을 추가부과한것은 사채를 쓴사람이 김철호씨이기 때문에 최종 귀속책임이 있다고 보아 그렇게한것이다.
수기통장소유자에 전·현직고관이 있다는것은 사실과 다르고 전직·퇴직 고관이 몇몇 있는것으로 안다. 김철호씨의 신문광고에 감정적으로 대응한적은 없다. 시중의 루머가 끊임없이 퍼질것을 우려해 중간발표를 했을뿐이다.
▲추종택의원(민정)=명성사건이후 증권시장이 바닥세로 위축되고 사채시장도 거래가 끊겨 급전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해온 중소기업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데 대한 대책은.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은.
▲김진기의원(민한)=국세청이 작년5월 명성에 대한 세무사찰을 단행하면서 지금의 비리를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결과적으로 묵과한 것은 어떤 압력때문이 아니었나.
또 박기서의 해외도피도 세무사찰이 착수된후로 출국정지등 사전방지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를 하지못한 이유는. 조성된 사채자금중 용도가 불분명한 5백12억원의 자금행방을 분명히 밝히라. 항간에는 이자금이 배후세력에 간 것이 아니냐는 루머도있다. 은행안에 또하나의 개인은행을 차려놓고 예금을 사채시장으로 돌리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횡행하고 있다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성수의원(국민)=건설부와 교통부·농수산부 및 각급 지방행정기관의 명성사건에 얽힌 비리문제를 파헤치기위해 관계상임위를 추가로 열자. 콘더미니엄과 골프장허가과정에서 명성이 관계부처와 금력으로 유착했음은 물론 권력의 비호도 받았다는 항간의 루머를 조사키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한다.
금융기관의 사가시장화 및 에금지급 유보등으로 실추된 제도금융의 대국민신용을 회복키위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이수종의원(의동)=농민들의 경우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는 가옥의 개축도 할수없는데 골프장·콘더·케이블카설치등 자연훼손행위가 버젓이 자행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이 장관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20살의 창구여행원등 말단행원이 구속되는데 은행장을 포함한 고위감독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말인가. 은행과 재2금융권의 변칙예금조성실태를 밝히라.

<법사위>
배명인 법무장관답변=명성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불법과 탈법을 통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악덕기업인과 제도금융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린 금융인, 거액의 뇌물수수를 해가면서 행정지원을 한 공직자에 의해 이뤄진것이다.
김철호씨는 81년9월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대양주개발협회에서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을 통해 자선서예전을 개최하기 위해 12월5일 노인회를 찾아가 이회장을 처음만났다.
김철호씨가 대한노인회에서 예전수입l억원을 기탁한 이유는 노인회에 접근키 위해 한 행동이 아닌가 추리된다.
윤전장관은 김철호씨로부터 사업보고를 받고 김씨를 밀어주기로 결심한데다 김씨의 지위와 호의적인 태도를 속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명성콘더와 골프장회원권을 뇌물로 받은 사람은 윤전장관과 건설부 박창권전국토계획국장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준의원(민한)=정부는 이번사건을 정중히 사과하고 내각총사퇴를 하는것이 마땅하다.
명성그룹에 대한 세무사찰직전 김동겸씨의 구좌중 만기가안된 정기예금1백20억원이 감쪽같이 인출됐다는데 사실인가.
또 김동겸씨가 지급했다는 5백54억원의 이자를 확인했는가.
명성이 양평에서 다른 기업이 하려다 못한 관광사업을 해낸 것도 헤비급의 비호가 있기때문이아닌가.
명성관련공직자를 소관부처에 통보했다는 25명가운데 세무공무원은 몇 명이고 수뢰액은 얼마나되나.
명성은 82년9월 D유지를 인수한다며 13억원의 어음을 발행했다가 취소했는데 계약금액이 오간 것이 어떻게 그리 쉽게 끝날 수 있었는가.
윤장관이 사임한 82년4월이후에도 명성이 인·허가를 받은게 있는데 그것을 교통장관이 몰랐는가.
▲조정제의원(민정)=이번 사건의 특색은 국민이 사건 크기에 비해 그리 안놀라고 수사발표를 안믿는 것이다. 모든일에는 때가있는데 이를 놓치면 만사가무위다.
기적같이 기업확장이 이뤄진것은 바로 범죄신고였다. 상당 시간전에 알려진 이 일을 그때에 수사하고 진상을 밝혔다면 범죄의 진행이 크게 되는것을 막고 정부위신도 살았을것이다.
▲박병일의원(민한)=사회정화위의 조직이 면까지 짜여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같은 사건이 일어날수 있는가.
국장 하나가 지사를 움직이는것이 더큰 배후없이 가능할 것인가. 법시행 하루전 허가를 내주도록한것도 한 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액은 1백12억원이고 검찰은 45억원이라고하는 이유는.
▲한병송위원장=장관답변이 형식적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으니 충실하게 해달라. 알차게 하기위해 30분간 정회한다.
▲배장관답변=김철호씨가 서예전을 열어 수백명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배후세력이 있는것처럼 보이게한것은 전과10범이라는 김씨의 떳떳지못한 인품때문이었다.
그는 콘더미니엄을 팔면서 판매원을 통해 막강한 세력이 배후에 있는것처럼 퍼뜨려 세상의 의혹을 산 것이다. 이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 김씨의 구좌에서 1백20억원이 미리 빠져나가 모전주에게 전달된일은없다.
모재벌이 허가를 받지못한 양평타운을 명성이 받게된것은 윤전교통장관등 공직자의 행정지원과 비호를 받은것뿐이지 다른 비호세력은 없었다.
비위가 밝혀진 공무원중 세무공무원은 없다. D유지건은 명성측과 아직 해결이 난것이 아니다.
김씨의 진술에의하면 올림픽 레저타운건설을 위해 82년3월 미국내셔널 클라크은행과 1억달러차관교섭을 벌였고 동년 5월14일 재무부에 신청서를 냈다가 17일 거절됐다고한다.
국민들이 검찰수사발표를 그대로 믿으려하지 않는것은 김철호씨가 노인회장과의 간단한 접촉을 허장성세로 허위선전한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명성기업주가 따로 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명성본사에 이규동씨의 고문설이 있다는 소문은 낭설이다. 이씨가 명성의 고문으로 일한적이 없으며 명성이 매입한 토지중 이씨의 소유토지도 없다.
▲지산성의원(민한)=권력형부조리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장관은 정무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구호가 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보는가.
국민들은 공무원은 즉 뇌물이다 라는 등식을 떨쳐버릴수 없게됐다.
무명의 김철호씨작품을 1억1천만원에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기네스북에라도 올릴 사건이다. 위력이 가미됐거나 부정한 돈임이 틀림 없다.
윤전장관의 취임전과 퇴임후에도 건설부박모국장은 계속 자리에있었는데 그러면 이 두사람에의한 지원이라는 각본은 틀리지않는가.
별개부처의 별도의 인·허가과정에서 과연 이들이 짜고 협력할수 있는가 배후가 분명히 있다.
▲이량이의원(민정)=국민이 불신하는 이유는 검찰수사의 초동과정에서 검찰권 행사가 미흡했기때문이다.
검찰의견은 공소장하나로 표현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공소장도 아니고 판단서도 아니며 국민여론에 대한 해명서로 밖에 볼수 없다. 검찰은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야함은 물론 세론으로부터도 독립돼야한다.
검찰이 유언비어를 해명하는 홍보까지 맡고있다.
콘더미니엄을 규제할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한다.
▲이관형의원(민한)=이사건은 현정권의 능력과 도덕성에 관련된 사건이다.
김철호씨는 81년11월 전북대한노인회지부창설식에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씨에대한 공개적인 칭찬이있었다.
그뒤에 김철호씨는 전북상공회의소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자격미달이라는 세론에 부딪쳐 3개월만에 퇴임했다.
장관은 김씨가 제도금융을 안썼기 때문에 배후권력이 없다고하지만 전과10범인 무명의 인사가 모든걸 다 봐달라고 할수 있겠는가. 인·허가만 내주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식의 말을하는것이 인지상정이다.
김철호씨동생 명호씨는 전북축산협회회장으로 전북에서 무관제왕이라 불리고있는데 그의 배경을 조사해 본일이 있는가.
▲박병일의원(민한) 보충질의=지금까지 명성이 불법으로 저질러놓은 자연환경훼손을 원상복구하라.
▲배장관=이번사건과 관련한 인·허가 담당공무원은 1백64명으로 이중 1백27명은 뇌물과는 전혀 무관하다. 또 뇌물을 적극 거부하고 주무장관의 부당성을 구신한 국장도 있었다.
명성그룹의 25개 사업장에서 군사보호지역이나 그린벨트가 발견된 것은 없다(답변후 배장관은 명성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김영준의원(민한)=골프장 회원권은 사건과 직관사항인데 수사를 안했다니 말이 안된다.설악레저타운부근의 군부대이전은 어느선에서 동의했나. 국방장관도 알고 있었나.
▲배장관=군부대는 이웃에 관광단지가 생길 경우 보안 등에 지장이 있는터에 명성이 속초시를 통해 신청을 해왔다. 이에따라 명성이 소요경비 2억9천만원을 부담했고 부대이전은 본부대장이 했다.
회원권 수사에는 손이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러 안한것은 아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