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스카우트 교섭은 최종학년에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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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체육부는 앞으로 각 경기단체의 선수선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선수에 대해 2년이상 선수활동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체육부는 29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스카우트를 에워싼 잡음과 비리를 근절키위해 선수선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 이와같이 규정했으며 부정한 스카우트에 관련된 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5년동안 해당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 지침은 선발대상이 되는 선수와의 스카우트교섭을 최종 학년도(고교3년 혹은 대학4년)이전에는 할수 없으며 모든 재학중인 학생선수는 졸업학년도에 진급한 후에만 본인 동의서와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 상급학교나 실업팀의 스카우트에 응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지침은 또 선수와 소속학교측의 뜻이 다를 경우 대한체육회가 조정하도록 제도화했다.
이에따라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없이 신청을 받은지 14일이내에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선수는 대한체육회의 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요청할수 있으며 심의결과 선수의 주장이 인정되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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