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는 식당 제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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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치.쌀.생선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나 벌금형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산지 표시는 대부분의 식당이 영세한 점을 감안, 일단 권장사항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당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국 김치 공장이 우리 정부에 등록하고 국내 위생 기준을 충족하면 품질 인증 마크를 주는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중국산 김치 안전 대책의 하나로 이런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조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식육.김치.쌀.어류 등의 원산지를 식당이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5개가 제출돼 있다. 현재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도소매 때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김치.쌀.생선 등 소비자가 즐겨먹는 제품 위주로 식당의 원산지 표시를 권장키로 했다"며 "원산지 표시가 활발해지도록 모범업소 인증,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 등의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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