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사건 미제되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구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3일 1999년 황산테러로 목숨을 잃은 태완(당시 6세)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증거자료 등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 재정신청은 태완군 부모가 15년인 이 사건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난해 7월 법원에 낸 것이다. 태완군의 몸에 황산을 뒤집어 씌웠다며 한 동네 중년 남성을 지목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구했다.

이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으면 공소시효는 지난해 7월로 멈추고 이 중년 남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중년 남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예전 수사 결과를 다시 번복할 만한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완군의 부모는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당시 태완군에게 누군가 다가가 갑자기 황산을 몸에 쏟아붓고 그대로 달아났다. 태완군은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 고통을 겪다가 생명을 잃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