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동양화 교수가 서양 캔버스 쓴다고 해임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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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동양화과 교수가 서양화 재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대의 인사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일했던 두 사람은 2009년 재임용을 거부 당했다. 같은 과 교수들로 구성된 실적평가 위원회가 A씨는 한지,수묵 등이 아닌 서양화에서 쓰는 캔버스,아크릴을 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는 대부분의 작품이 목판화라는 등의 이유로 동양화과 교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등은 해당 과 다른 교수들도 서양화 재료인 아크릴 뿐만 아니라 비디오영상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적법한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 됐을 것”이라며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로 하고 각각 미지급 임금 84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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