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모증 서 줄 때 책임한도를 명시|담보에 「포괄 근저당」설정금지|추가대출엔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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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은행대출을 위해 자신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만일의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질 보증한도를 은행과의 보증서작성 때 명시,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김씨가 이씨의 대출을 위해 1천만원한도내에서 보증을 서겠다고 은행과 약속한 이상 훗날 이씨가 2천만원의 대출을 더 받아낸 후 파산했다하더라도 김씨는 1천만원만 물어주면 된다.
은행감독원은 12일 앞으로 금융기관이 제3자의 담보를 갚거나 보증을 세울 때는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근저당을 설정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앞으로 ▲보증인이 부담할 보증한도를 명시해야 하고 ▲담보제공자의 담보 또는 보증책임기한도 명확히 정해 보증서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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