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희망 존중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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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는 중공군조종사 손천근씨 망명사건과 관련, 필요한 외교적 조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외교조치는 국방부의 사실조사가 끝나야 취해지겠지만 다만 82년10월16일 한국에 불시착 망명했던 중공군조종사 오영근씨 사건때 우리정부가▲국제관행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기체는 보존하되 중공측과 송환절차를 협의할 용의 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번 사건도 이런 선례와 국제여건의 변화를 다각도로 감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손씨사건이 국제협약상 제약이 따르는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평시 군용기의 영공침해는 완전히 피침해국의 영토주권에 따라 처리되지만 이에 관해서도 국제관행과 우리가 처리한 가까운 선례 (오형량씨 사건)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5월의 중공민항기 불시착 사건이후 세워진 한·중공관계 개선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손씨를 국내법상의 영공침해 및 불법입국 등의 혐의로 일단 입건한 후 기소유예처분하고 본인의 희망국으로 출국시키는 방안 (76년 소련공군중위 「베랭코」사건때 일본의 조치)과▲손씨를 일단 국제난민 고등판문관실로 넘긴후 그 곳에서 본인의 희망국으로 가게하는 방안 등도 전혀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지난번 중공민항기 사건때 양측의 합의각서에 「긴급사태 발생때 상호협조정신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정부가 중공에 통보한 일도 없고 중공도 아직 우리정부에 협상을 요청해 오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만약 협상요청을 해오더라도 그 대상은 기체에 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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