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중도금 모기지론' 한도 3억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월 말 일반 모기지론의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 대출과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조치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