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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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혐의(국고보조금 편취)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지시설 음성꽃동네 설립자 오웅진(59.사진) 신부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신부가 수녀와 수사들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동네 수용자들을 동원해 인근 광산 개발을 저지한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신부가 수십 년 동안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족이나 사회도 포기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왔고, 편취한 국고보조금도 공공목적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꽃동네 자금을 사용해 오 신부 가족 명의로 충북 청원군 현도.부용면 땅을 산 것은 등기절차 편의를 위해 명의만 일시적으로 빌린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신부 측은 "오 신부가 적은 비용으로 꽃동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고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유죄가 선고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오 신부는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친인척의 농지 구입비로 꽃동네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03년 8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충주=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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