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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피해 속출…피해자 2명 중 1명은 초·중·고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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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중앙포토DB]

#대학생 A씨는 학교 강의실에 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자격증 강의를 소개받았다.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를 쓴 뒤 관련 CD도 받았다. 그런데 몇주 뒤 대금 납부 독촉 문자가 왔다. 그제서야 신청서 작성만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게 됐지만 청약철회기간 14일이 지났다며 안된다고 했다.

#B씨는 423만원을 내고 인터넷 교육 18개월 계약에 423만원을 냈다. 계약할 때는 위약금 없이 중도해지 할 수 있고,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용료는 할인 금액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사은품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5개월 뒤 중도 해약을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사은품 값과 할인 전 이용료를 적용해 176만원을 빼고 돌려줬다.

'인강'(인터넷 강의)이 보편화하면서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미성년자인 초·중·고생 피해 사례가 51%나 됐다. 노트북이나 태블릿PC 같은 고가의 사은품에 현혹돼 장기계약을 했다가, 중도 해지를 거절당하거나 지나친 위약금을 물게 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 동안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30일 발표했다.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이다. 지난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404건이었다. 404건 중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다. 위약금 등을 명목으로 과다하게 공제하고 돈을 돌려준 경우가 31.4%(127건), 남은 금액 환급 지연이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이 7.2%(29건)였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의무 이용기간'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내세웠지만 중도 해지했을 때는 정상가를 적용해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학생 피해 사례도 19.1%였다. 대학생들은 주로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서인지도 모르고 덜컥 신청서를 썼다가 피해를 봤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대학교 1학년이라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판매방법이 확인 가능한 359건 가운데 58.5%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 중에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74.5%로 대부분이었다. 한 달 이상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로 계약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사업자정보’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으로 등록 업체인지 꼭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충동적으로 장기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계약 때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 때 사은품 값을 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을 명시하고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사은품을 안받는 것이 좋다. 계약 때 신용카드 할부 결제(거래액 20만원, 할부기간 3개월 이상)를 이용하면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어서 환급받기 어려울 때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을 안낼 수 있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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