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페이스북]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소식이 화제다.

대구 도심에 현금 800만원이 뿌려진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 이후 한 50대 남성이 회수되지 못한 돈 5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대구 지방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8일) 5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신문사를 찾아 ‘돌아오지 못한 돈도 사정이 있겠지요. 그 돈으로 생각하시고 사용해 주세요’라는 메모와 함께 500만원을 두고 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안씨는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도로에서 5만원권 800만원을 뿌렸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행인들이 모든 지폐를 주워간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돈은 안씨가 할아버지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 중 일부였다. 할아버지가 준 유산 2800만원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안씨가 근무하면서 받은 800만원, 어머니가 준 차량구입비 110만원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씨의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안씨가 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대신 대구 경찰은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를 위해 마련한 유산을 돌려달라”는 SNS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돈벼락 사건’ 발생 이틀만인 지난달 31일 3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면서 115만원을 들고 경찰을 찾았고, 지난 2일에는 50대 여성과 30대 초반의 남성이 각각 5만원과 50만원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후 안씨가 뿌린 돈이 평생 고물 수집한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대구 지방 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돈을 주워간 사람들이 하나 둘 돈을 되돌려줬으나 800만원 가운데 285만원 만이 회수된 상태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대구 돈벼락 사건 독지가’. [사진 대구지방경찰청 페이스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