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 브레인 김필배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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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최측근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계열사들이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의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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